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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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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 시행 2013. 3. 23.] [ 국토교통부령 제 1 호 , 2013. 3. 23.,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6. 11. 3.> 제 2 조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①「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 이하 “ 등록부 ” 라 한다 ) 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다 . < 개정 2006. 11. 3.> ②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제 3 조 ( 숫자등의 기재 ) ①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 이 , 삼 ,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제 4 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 ①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