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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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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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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5.]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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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4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18., 2016. 8. 11., 2017. 5. 29.>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8. 3., 2018. 4. 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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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6. 23.]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