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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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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 2.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7.>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