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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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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19. 5. 16.]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202호, 2019.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3>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貯留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 不透水層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