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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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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