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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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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 시행 2024. 4. 3.] [ 법률 제 19879 호 , 2024. 1. 2.,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 미세먼지 저감 ,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12.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4. 1. 2.> 1. “ 도시숲 ”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 「 자연공원법 」 제 2 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2. “ 생활숲 ”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 학교숲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 가로수 ” 란 「 도로법 」 제 10 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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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갯벌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최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갯벌 2. 우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갯벌 3. 보통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보통인 갯벌 4. 주의 등급: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갯벌 5. 관리 등급: 갯벌의 훼손 등으로 생물다양성, 건강성 또는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갯벌 ②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