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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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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 시행 2024. 6. 14.] [ 법률 제 19468 호 , 2023. 6. 13.,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6. 9.>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 소음 ( 騷音 )” 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2. “ 진동 ( 振動 )” 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 3.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 방음시설 ( 防音施設 )” 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 방진시설 ” 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 공장 ” 이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의 공장을 말한다 . 다만 , 「 도시계획법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