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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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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1.] [ 시행 2022. 11. 2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85 호 , 2022. 11. 21.,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에너지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30.] 제 2 조 ( 열사용기자재 ) 「 에너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9 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 1 조의 2 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 < 개정 2012. 6. 28.,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12. 30.] 제 3 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 ①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3. 3. 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 대학원을 포함한다 ) ㆍ산업대학 ( 대학원을 포함한다 ) 또는 전문대학 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 일 이내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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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 [ 시행 2023. 4. 3.] [ 법률 제 16305 호 , 2019. 4. 2.,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대기관리권역 ”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 배출시설 ” 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배출량 ” 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4. “ 최적방지시설 ” 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 특정경유자동차 ” 란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 46 조제 3 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 다만 ,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