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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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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6. 1., 2014. 1. 14., 2019. 1. 8., 2020. 2. 18., 2020. 6. 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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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1.]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③ 삭제  <2014. 9.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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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시행 2013. 2.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 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2. 산림탄소상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