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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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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15.]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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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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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3.]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