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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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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시행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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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 대통령령 제 34291 호 , 2024. 3. 5.,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침수방지시설 )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5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 하천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 3 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 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 6 조제 3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 오기 ,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