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셉테드인 게시물 표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이미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시행 2021. 8. 10.] [시행 2021. 8. 10.] [환경부령 제93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전문개정 2010. 1. 15.] [제목개정 2021. 8. 10.]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5.]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職印)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 및 열람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이미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이미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이미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도시환경에서의 방범 및 방재를 적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이미지
도시환경에서의 방범 및 방재를 적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universal design that appli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the urban environment ​ 저자 김상식 소속 목원대학교 학술지정보 조형미디어학 발행정보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예술체육 > 미술 ​ <초록>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구성요소를 볼 때 심신이 건강한 사람 즉 장애가 없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고 이용할 때 편리하고 쾌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상인(심신장애가 없는 사람)의 활동을 기준으로 시민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행해져 왔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 시설물의 보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자연스러운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도시기반이나 물리적 시설의 조성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은 보다 ‘인간중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이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를 말하는데 그 중심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은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지향하여 공공건물과 일상시설물설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하며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지만, 최근 도시의 주요한 특징은 우리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과다한 인구의 집중화와 과밀화로 인해 범죄사고와 에너지 사용 및 환경으로부터의 재난사고 등 안전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