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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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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녹색건축물 교육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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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녹색건축물 교육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저자 김용국, 송유미, 조영진 소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학술지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18년 자료제공처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 <초록> 본 연구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녹색건축물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녹색건축의 보급 수준과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둘째, 녹색건축물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수를 양적으로 확충하고 실무 능력이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녹색건축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이수 시 취업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