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인 게시물 표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이미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 [ 시행 2022. 1. 27.] [ 법률 제 17907 호 , 2021. 1. 26.,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 경영책임자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중대재해 ” 란 “ 중대산업재해 ” 와 “ 중대시민재해 ” 를 말한다 . 2. “ 중대산업재해 ” 란 「 산업안전보건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나 . 동일한 사고로 6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 명 이상 발생 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 명 이상 발생 3. “ 중대시민재해 ”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 제조 , 설치 ,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다만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 사망자가 1 명 이상 발생 나 . 동일한 사고로 2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 명 이상 발생 다 . 동일한 원인으로 3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 명 이상 발생 4. “ 공중이용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만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