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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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8.] [ 시행 2024. 8. 28.] [ 고용노동부령 제 424 호 , 2024. 8. 28.,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고용관리 책임자 ) 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 7 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 13 조제 4 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5 조제 2 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 [ 제목개정 2020. 11. 26.] 제 3 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 6 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법 제 6 조제 5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와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및 가입 여부를 말한다 . 제 4 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법 제 7 조의 2 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 5 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 ① 법 제 7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수급인 ( 이하 “ 수급인 ” 이라 한다 ) 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 ( 이하 “ 임금비용 ” 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