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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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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 시행 2023. 6. 12.] [ 환경부령 제 1040 호 , 2023. 6. 1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조 ( 배출시설의 범위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9. 4. 1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이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9. 4. 17.> [ 제목개정 2019. 4. 17.] 제 4 조 ( 측정망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개정 2019. 4. 17.> 제 5 조 ( 관리기준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 1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하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라 한다 ) 또는 취급제한 잔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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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30.] [ 시행 2024. 1. 30.] [ 법률 제 20172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7. 8. 3.>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한강수계 ( 漢江水系 ) 상수원 ( 上水源 )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 水質改善 )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7. 8. 3.]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 상수원 ” 이란 「 수도법 」 제 3 조제 2 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 2. “ 수도사업자 ” 란 「 수도법 」 제 3 조제 21 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 3. “ 오염부하량 ( 汚染負荷量 )” 이란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7 호 및 제 8 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 ( 換算 ) 한 것을 말한다 . 4. “ 환경기초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 「 물환경보전법 」 제 2 조제 17 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이하 “ 공공폐수처리시설 ” 이라 한다 ) 바 .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 상수원관리지역 ” 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