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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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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 시행 2024. 6. 14.] [ 법률 제 19437 호 , 2023. 6. 13.,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분산에너지 ” 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 2. “ 분산에너지사업 ” 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집단에너지사업 :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업 나 . 구역전기사업 :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 「 원자력안전법 」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 「 전기사업법 」 제 2 조제 12 호의 10 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 신재생에너지사업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 2 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 연료전지발전사업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 수소발전사업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7 호의 3 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