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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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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4.] [ 시행 2024. 6. 14.]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561 호 , 2024. 6. 1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 영 제 2 조제 4 호에서 “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길이가 15 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 제 1 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 ( 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 ) 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 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제 3 조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①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 62 조 및 영 제 54 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이하 제 4 조 및 제 6 조에서 같다 ) 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영 별표 1 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 ( 사업자명 , 사업내용 , 준비기간 ,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