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동주택관리법인 게시물 표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4. 25.]

이미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4. 25.] [ 시행 2024. 4. 25.] [ 법률 제 19764 호 , 2023. 10. 24.,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 공동주택 ” 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 「 주택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 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 의 공동주택 라 .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 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공동주택단지 ” 란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