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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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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대통령령 제 34492 호 , 2024. 5. 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 개정 2013. 3. 23.>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 도시의 자족성 확보 ,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 개정 2009. 8. 5., 2012. 5. 14., 2012. 11. 12., 2013. 3. 23., 2013. 10. 30., 2015. 6. 1., 2015. 9. 8.,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