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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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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1호, 2019. 12. 3,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 8.>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 製材 )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