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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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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044-201-3807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21. 7. 6.]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9. 8. 27.>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

도시철도법 [시행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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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 2020. 9. 10.]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50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 交通圈域 )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 路面電車 )ㆍ선형유도전동기( 線形誘導電動機 )ㆍ자기부상열차( 磁氣浮上列車 ) 등 궤도( 軌道 )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線路 ), 역사( 驛舍 )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