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2. 10. 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2. 10. 21.]

[시행 2022. 10. 21.] [대통령령 제3181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2. 11. 27.]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2. 11. 27.]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7.]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1. 27.]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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