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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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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2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5. 29.]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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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3. 28.]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 慰樂 )시설 중 유원시설업( 遊園施設業 )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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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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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1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6. 8. 31.>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5. 그 밖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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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6. 7. 20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0.]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