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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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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動産 )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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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動産 )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