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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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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8. 1.] [시행 2020. 8. 1]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1.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