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02-2131-2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 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