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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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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 시행 2024. 4. 3.] [ 법률 제 19879 호 , 2024. 1. 2.,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 미세먼지 저감 ,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12.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4. 1. 2.> 1. “ 도시숲 ”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 「 자연공원법 」 제 2 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2. “ 생활숲 ”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 학교숲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 가로수 ” 란 「 도로법 」 제 10 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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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8.] [ 시행 2023. 6. 28.] [ 법률 제 19112 호 , 2022. 12.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 미세먼지 저감 ,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2. 12.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도시숲 ”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 「 자연공원법 」 제 2 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2. “ 생활숲 ”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 학교숲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 가로수 ” 란 「 도로법 」 제 10 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 이하 “ 도시숲등 ” 이라 한다 ) 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도시숲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