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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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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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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31.] [시행 2022. 1. 31.]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19. 10. 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3. 3. 23., 2019. 8. 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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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2호, 2021. 4. 2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