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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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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제2조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 12. 31.] 부칙 <제236호, 202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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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 島嶼 )·벽지( 僻地 )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간지역 2. 낙도( 落島 ) 3. 수복지구( 收復地區 ) 4. 접적지구( 接敵地區 ) 5. 광산지구( 鑛山地區 )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 敎具 )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 敎員 )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 級地別 )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삭제 <1981. 12. 3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도서와 건축 -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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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건축 -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도시건축 저자 김도언 학술지정보 출판저널 발행정보 대한출판문화협회 2003년 자료제공처 KISTI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