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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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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수도권정책과 ) 044-201-365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수도권 ( 首都圈 )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수도권 ” 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2. “ 수도권정비계획 ” 이란 「 국토기본법 」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 4 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3. “ 인구집중유발시설 ” 이란 학교 , 공장 , 공공 청사 ,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 연수 시설 ,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4. “ 대규모개발사업 ” 이란 택지 ,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5. “ 공업지역 ”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 ( 一團 ) 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제 3 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 그 계획의 기본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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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 시행 2023. 11. 16.] [ 대통령령 제 33858 호 , 2023. 11. 16.,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조명기구의 범위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023. 5. 1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 「 도로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도로 나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 「 건축법 시행령 」 제 3 조의 5 에 따른 의료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 ) 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시설물 ,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 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 층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