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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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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시행 2022. 1. 2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48 호 , 2022. 1. 2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 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1999. 5. 24., 1999. 12. 31., 2002. 9. 25., 2013. 12. 12., 2017. 7. 26.>   제 2 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제 2 조 ( 시험등의 의뢰 ) ①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 이하 “ 기술원등 ” 이라 한다 ) 에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감정 ( 이하 “ 시험 ” 이라 한다 ) 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에 필요한 물품 ( 이하 “ 시료 ” 라 한다 ) 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 이하 “ 기술원장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시험의뢰의 대상인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의 중량ㆍ부피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 개정 1999. 5. 24., 1999. 12. 31., 2002. 9. 25., 2013. 12. 12., 2017. 7. 26.> ②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분량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 다만 , 제 6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필요로 하는 시료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 배로 한다 . ③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제 1 항 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