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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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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28.]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7.>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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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8.]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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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8.]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4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