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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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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 [시행 2021. 11. 11.] [국토교통부령 제913호, 2021. 11.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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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Security Problem of National Major Facility's Parking Lot and its Improvement Method : Focused on Doonchi(Waterside) Parking Lot of National ​ 저자 이상훈, 이상열 학술지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학 <초록>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록 권고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3곳의 CCTV 신규 설치장소를 적시하였다. 셋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주차장 관리방식을 24시간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화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였다. National Assembly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is required to f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