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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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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5. 19.]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6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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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 地層 )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 水量 )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 地表水 )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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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回避 )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