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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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4. 11. 26.] [ 환경부령 제 1132 호 , 2024. 11. 2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연공원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9. 30.> 제 2 조 삭제 <2005. 9. 30.> 제 3 조 ( 공원지정 등의 고시 ) ①「 자연공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 ( 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 ) 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7. 공원관리청 ( 법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 1 항제 5 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