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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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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 2024. 5. 17.] [ 시행 2024. 5. 17.] [ 법률 제 19590 호 , 2023. 8. 8.,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8. 12. 31.>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 자연공원 ” 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 郡立公園 )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 2. “ 국립공원 ” 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 이하 “ 경관 ” 이라 한다 ) 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 4 조 및 제 4 조의 2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3. “ 도립공원 ” 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 ( 이하 “ 도 ” 라 한다 ) 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 4 조 및 제 4 조의 3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3 의 2. “ 광역시립공원 ” 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이하 “ 광역시 ” 라 한다 ) 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 4 조 및 제 4 조의 3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 “ 군립공원 ” 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 4 조 및 제 4 조의 4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 의 2. “ 시립공원 ” 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 4 조 및 제 4 조의 4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 의 3. “ 구립공원 ” 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 4 조 및 제 4 조의 4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 의 4. “ 지질공원 ” 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