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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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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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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