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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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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11.]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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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 地籍 )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 亡失 ) 여부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건축법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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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 垈地 )”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 筆地 )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 定着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架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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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 漢江水系 ) 상수원( 上水源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水質改善 )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 汚染負荷量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 換算 )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