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 시행 2022. 12. 1.] [ 법률 제 18522 호 , 2021. 1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 스마트도시 ” 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 의 2. “ 국가시범도시 ” 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 35 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 2. “ 스마트도시서비스 ” 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 13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 2 조제 9 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