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8.] [ 시행 2023. 3. 28.] [ 법률 제 19311 호 , 2023. 3. 2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 再活用 ) 을 촉진하는 등 자원 ( 資源 ) 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8. 3. 21.]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 재활용가능자원 ”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 ( 收去 ) 된 물건과 부산물 ( 副産物 )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 ( 廢熱 ) 을 포함하되 ,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 ] 을 말한다 . 3. “ 부산물 ” 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4. “ 지정부산물 ” 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 5. “ 재활용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6. “ 재사용 ” 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7. “ 재생이용 ” 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 ( 原料物質 ) 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8. “ 에너지회수 ” 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7 호나목에 따른 기준 (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