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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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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4. 9. 27.] [ 시행 2024. 9. 27.] [ 법률 제 20417 호 , 2024. 3. 2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1. 16.> 1. “ 가족 ” 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 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의 2. “1 인가구 ” 라 함은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3. “ 건강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4. “ 건강가정사업 ”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 이하 “ 가정문제 ” 라 한다 )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 4 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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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8. 4.] [ 시행 2023. 8. 4.] [ 여성가족부령 제 192 호 , 2023. 8.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정보제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건강가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1 조에 따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 ( 이하 이 조에서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 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하 “ 건강가정지원센터 ” 라 한다 ) 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 본조신설 2023. 8. 4.] 제 2 조 (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2005 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2023. 8. 4.>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