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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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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0. 5. 19.] [ 시행  2020. 5. 19.] [ 법률 제 17280 호 , 2020. 5. 19.,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8. 1. 16.> 1. “ 가족 ” 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2. “ 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 의 2. “1 인가구 ” 라 함은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3. “ 건강가정 ”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4. “ 건강가정사업 ” 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 이하 “ 가정문제 ” 라 한다 )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 4 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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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 1.] [ 시행 2019. 1. 1.] [ 대통령령 제 29421 호 , 2018. 12. 2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건강가정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 건강가정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 ( 이하 이 조에서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 월 30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매년 12 월 31 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 월 31 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 1 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 2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 17 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 2 조의 2( 재난의 범위 )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