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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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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2017. 7. 3.>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③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제3조(관계인의 동의) ① 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