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 시행 2024. 4. 25.] [ 대통령령 제 34420 호 , 2024. 4. 16.,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 ① 정부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 3 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 ( 計上 ) 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 ③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 ⑤ 공단은 제 4 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 ( 計定 ) 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⑥ 공단은 출연금을 제 4 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 3 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 )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 4 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 ①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 국유재산법 」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