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아시아인 게시물 표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2.]

이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2.]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이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

이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9호, 2015. 7. 1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6399호, 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이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7.]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數 )"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

이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9호, 2015. 7. 1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6399호, 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