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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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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3. 7.] [ 시행 2023. 3. 7.] [ 대통령령 제 33321 호 , 2023. 3. 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 이하 “ 공원녹지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 <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2014. 9. 2., 2016. 11. 29.> 1. 시범사업계획서 ( 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 2. 제 2 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