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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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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 시행 2022. 2. 7.] [ 법무부령 제 1022 호 , 2022. 2. 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4 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이하 “ 계약서 ” 라 한다 ) 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 ( 이하 “ 확정일자 신청인 ” 이라 한다 ) 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 이하 “ 관할 세무서장 ” 이라 한다 ) 에게 별지 제 1 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 1 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 임대차기간 , 보증금ㆍ차임 나 . 계약당사자 (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 (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 ) 에 별지 제 2 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 확정일자인의 인영 ( 印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