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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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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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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