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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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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5. 7. 8.] [ 시행 2025. 7. 8.] [ 법률 제 20652 호 , 2025. 1. 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태풍 ,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3. 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1.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2. “ 자연재해 ” 란 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이하 “ 자연재난 ” 이라 한다 )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3. “ 풍수해 ”( 風水害 ) 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 , 대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4. “ 재해영향성검토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5. “ 재해영향평가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 低減 )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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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7.] [ 시행 2024. 2. 17.] [ 행정안전부령 제 462 호 , 2024. 2.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자연재해대책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8. 23.]   제 2 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 1 조의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 「 자연재해대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 ” 이라 한다 ) 에 관한 협의 ( 이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라 한다 )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 개정 2023. 10. 6.> [ 본조신설 2020. 6. 16.] [ 종전 제 1 조의 2 는 제 1 조의 3 으로 이동 <2020. 6. 16.>] 제 1 조의 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 ①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 이하 “ 관리책임자 ” 라 한다 ) 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하 “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