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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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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2호, 2021. 10. 1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동편의시설 BF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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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동편의시설 BF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status of barrier free certification & improvement strategies ​ 저자 박신원, 조영태 학술지정보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발행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사회과학 >  금융/재정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passenger terminals, public faciliti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individ

국내 녹색건축 인증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 (G-SEED Global) 및 운영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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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건축 인증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 (G-SEED Global) 및 운영체계 개발 Development of global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Global) and operating system for overseas market export of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 발행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설계사 및 건설사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KOICA 등이 시행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적용 가능한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원 사업에서 LEED (미국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타국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에 적용이 가능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 Global)의 플랫폼 및 운영체계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해외 사업에서의 녹색건축인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준 미비로 LEED(미국)등 해외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인증(G-SEED)의 해외적용을 위한 기준·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추진 중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소(V-KIST)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지원을 위하여 글로벌 인증기준(G-SEED Global)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출처 : 서지자료 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동편의시설 BF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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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동편의시설 BF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status of barrier free certification & improvement strategies ​ 저자 박신원, 조영태 학술지정보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발행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사회과학 >  금융/재정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passenger terminals, public faciliti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individ

국내 녹색건축 인증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 (G-SEED Global) 및 운영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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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녹색건축 인증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 (G-SEED Global) 및 운영체계 개발 Development of global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Global) and operating system for overseas market export of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 발행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농수해양  <초록>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설계사 및 건설사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KOICA 등이 시행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적용 가능한 국내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원 사업에서 LEED (미국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타국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에 적용이 가능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G-SEED Global)의 플랫폼 및 운영체계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해외 사업에서의 녹색건축인증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기준 미비로 LEED(미국)등 해외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인증(G-SEED)의 해외적용을 위한 기준·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추진 중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소(V-KIST)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획득을 위한 설계지원을 위하여 글로벌 인증기준(G-SEED Global)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출처 : 서지자료 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