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송변전설비인 게시물 표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2. 10.]

이미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 대통령령 제 35052 호 , 2024. 12. 1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 ①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 개정 2015. 6. 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 조제 2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1. 생활여건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을 것 2. 지리적 상황 : 제 1 호에 따른 공동생활권역 내에 도로 또는 하천의 구분이 있는 경우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또는 하천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사이에 속할 것 3. 행정적 여건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동일한 리 ( 里 ) 또는 통 ( 統 )( 이하 “ 기초행정지역 ” 이라 한다 ) 에 속할 것 ③ 사업자는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이하 “ 지원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 2 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