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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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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31.] [ 시행 2024. 7. 31.] [ 법률 제 20169 호 , 2024. 1. 30.,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2. 4., 2021. 1. 12., 2023. 1. 3., 2024. 1. 30.> 1. “ 송ㆍ변전설비 ” 란 송전철탑 ,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 送電 ) 및 변전 ( 變電 ) 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 2.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다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 지방자치법 」 제 7 조제 4 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 ( 里 )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가 . “ 송전선로 주변지역 ” 이란 전압이 34 만 5 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 ( 線下 ) 지역 인근으로서 ,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76 만 5 천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 미터 이내의 지역 2) 50 만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 미터 이내의 지역 3) 34 만 5 천 볼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 미터 이내의 지역 나 . “ 변전소 주변지역 ” 이란 전압이 34 만 5 천 볼트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