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 시행 2024. 7. 10.] [ 대통령령 제 34657 호 , 2024. 7. 2.,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4. 30.>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4. 30.] 제 2 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 2 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 이하 “ 혁신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 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4. 30.] 제 3 조 삭제 <2009. 4. 30.> 제 4 조 삭제 <2009. 4. 30.> 제 5 조 삭제 <2009. 4. 30.> 제 6 조 삭제 <2009. 4. 30.> 제 7 조 삭제 <2009. 4. 30.> 제 8 조 ( 기술지원 공공기관 ) 법 제 7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개정 2021. 8. 31.> 1. 「 한국전력공사법 」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 한국석유공사법 」 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 한국가스공사법 」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 대한석탄공사법 」 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