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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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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 시행 2020. 8. 5.] [ 대통령령 제 30893 호 , 2020. 8. 4.,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주거급여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삭제 <2018. 10. 2.> 제 3 조 (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 「 주거급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3 조제 4 항에서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4 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 란 수급권자 ,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이하 “ 임대인 ” 이라 한다 ) 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 개정 2018. 10. 2.>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제 4 조 (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 14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 ( 月借賃 ) 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주거급여의 일부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 14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 ( 再開 ) 한다 .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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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제 6 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이하 “ 강원자치도 ” 라 한다 ) 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 3 조 ( 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강원자치도의 책무 )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 ( 이하 “ 도조례 ” 라 한다 ) 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 (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