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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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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 시행 2023. 6. 12.] [ 환경부령 제 1040 호 , 2023. 6. 1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조 ( 배출시설의 범위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9. 4. 1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이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9. 4. 17.> [ 제목개정 2019. 4. 17.] 제 4 조 ( 측정망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개정 2019. 4. 17.> 제 5 조 ( 관리기준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 1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하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라 한다 )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

주거급여법[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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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시행 2023. 10. 19.] [ 시행 2023. 10. 19.] [ 법률 제 19390 호 , 2023. 4. 18.,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8. 11., 2016. 1. 19.> 1. “ 주거급여 ” 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7 조제 1 항제 2 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 수선유지비 ,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 수급권자 ” 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3. “ 수급자 ” 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4. “ 수급품 ” 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5. “ 보장기관 ” 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6. 삭제 <2018. 1. 16.> 7. “ 소득인정액 ” 이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9 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 8. “ 주택등 ” 이란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의 주택 및 「 주택법 」 제 2 조제 4 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 3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제 4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다 . 제 5 조 ( 수급권자의 범위 )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