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6. 12.] [ 시행 2023. 6. 12.] [ 환경부령 제 1040 호 , 2023. 6. 12.,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조 ( 배출시설의 범위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19. 4. 17.> 제 3 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이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9. 4. 17.> [ 제목개정 2019. 4. 17.] 제 4 조 ( 측정망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법 제 11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 4. 17.> 제 2 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개정 2019. 4. 17.> 제 5 조 ( 관리기준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 1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하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 이라 한다 )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